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타트업뉴스
  :  언론보도   >   스타트업뉴스
스타트업뉴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과 해외 플랫폼 에이전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donna 작성일25-02-27 16:29 조회55회 댓글0건

본문

​​​​​「의료해외진출법」 해외 에이전시 제6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계약체결 및 그 대리,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유치업자 또는 유치의료기관으로 해외 에이전시 등록을하지 않고 국내에서 와국인환자를 유치·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한다면 소위 말하는 불법 브로커로서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단순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에이전시의 경우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사례로 보는 해외 에이전시 외국인 환자 상담실무'(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요약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에이전시가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을 국내 의료기관에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까요?​​​대한민국 행정법규의 효력은 당해 해외 에이전시 행정법규를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 법률의 역외 적용에 대한 특별규정이있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데 외국인환자유치업과 관련한 의료해외진출법은이러한 역외적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 에이전시 대한민국 영토 내사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역외적용 불가)​​따라서 해외에 사무소를 두고 해외에서 오로지온라인으로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하는 에이전시라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됩니다.​​​​​​​​​​만일 해외 유치업자가 국내로 환자를 데려와국내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통역 등의 해외 에이전시 컨시어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불법 유치행위일까요?​​​온라인으로 활동하는 해외 에이전시 경우라도 만일 에이전시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더 이상 역외 사안으로 보기 해외 에이전시 어렵습니다.​​따라서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거나 또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섭외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의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외국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해외 에이전시 수 없습니다.​​즉, 이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 유치업자로서 형사처벌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미등록 유치업자(불법브로커)에게외국인환자 진료계약을 소개· 알선 받은 유치의료기관도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에이전시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5, 가락ID타워 1403호 (주)세미콘네트웍스 / Tel : 02-561-7080 / Fax : 02-2055-1850
사업자등록번호 : 229-81-02122 / 총괄대표 : 백대원 / E-mail : dwbaek@sns.co.kr 2020 Semicon Networks Co., Ltd. All Rights Reserved.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7 스타타워 II 3층 (주)세미콘아카이브 / Tel : 033-735-5040 / Fax : 033-735-5041
사업자등록번호 : 729-87-01585 / 총괄대표 : 김한중 / E-mail : hjkim@sns.co.kr 2020 Semicon Archive Co., Ltd.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