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과 해외 플랫폼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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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donna 작성일25-02-27 16:29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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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해외진출법」 해외 에이전시 제6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계약체결 및 그 대리,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유치업자 또는 유치의료기관으로 해외 에이전시 등록을하지 않고 국내에서 와국인환자를 유치·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한다면 소위 말하는 불법 브로커로서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단순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에이전시의 경우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사례로 보는 해외 에이전시 외국인 환자 상담실무'(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요약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에이전시가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을 국내 의료기관에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까요?대한민국 행정법규의 효력은 당해 해외 에이전시 행정법규를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 법률의 역외 적용에 대한 특별규정이있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데 외국인환자유치업과 관련한 의료해외진출법은이러한 역외적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 에이전시 대한민국 영토 내사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역외적용 불가)따라서 해외에 사무소를 두고 해외에서 오로지온라인으로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하는 에이전시라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됩니다.만일 해외 유치업자가 국내로 환자를 데려와국내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통역 등의 해외 에이전시 컨시어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불법 유치행위일까요?온라인으로 활동하는 해외 에이전시 경우라도 만일 에이전시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더 이상 역외 사안으로 보기 해외 에이전시 어렵습니다.따라서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거나 또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섭외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의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외국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해외 에이전시 수 없습니다.즉, 이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 유치업자로서 형사처벌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미등록 유치업자(불법브로커)에게외국인환자 진료계약을 소개· 알선 받은 유치의료기관도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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