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수수료율 확인, 환급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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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5-02-28 07:36 조회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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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88 결제 2월 14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약 305만 9000곳의 가맹점이 카드 결제 시 부담하는 수수료가 0.05~0.10%포인트 줄어들게 됩니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개요 및 요약
이번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조치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뿐만 아니라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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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곳(전체의 93.3%)과 택시사업자 16만 6000곳(전체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경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유지 대상
연매출 1000억 원 1688 결제 이하 일반가맹점, 3년간 기존 수수료율 유지 이번 조치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약 11만 6000곳)에 대해 향후 3년간 기존 카드 수수료율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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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은 기본적으로 카드사가 발생하는 비용(적격비용)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그러나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금융당국은 향후 3년간 적격비용 인상 등의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일반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맹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들의 주요 비용 중 하나인 만큼, 이번 결정이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중소가맹점카드 수수료율 확인 방법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본인이 적용받는 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1688 결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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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적용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이라면,
반드시 수수료율을 확인하여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간편한 확인 방법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월별 카드 매출 내역과 정산 금액도 함께
조회할 수 있어 사업 운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먼저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수수료율 조회&rsquo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카드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콜센터)를 통해서도 수수료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맹점 서비스&rsquo메뉴에서 수수료율 조회 항목을 선택한 후,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번호 등)를 입력하면 적용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 1688 결제 확인 바로가기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며,
대표적인 카드사 고객센터 연락처는
신한카드(1544-7000), KB국민카드(1588-1688), 삼성카드(1588-8700), 현대카드(1577-6000),
롯데카드(1588-8100), 하나카드(1800-1111), 우리카드(1588-9955) 등이 있습니다.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면 가맹점 수수료율뿐만 아니라 결제 및 정산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가맹점이나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에서 직접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사업자 역시 교통정산사업자(카드 결제 시스템 운영 업체)를 통해 본인의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용 중인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율 조회를
요청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결제대행업체(PG사)로는 KG이니시스(1588-4954), 토스페이먼츠(1544-7772),
NHN KCP(1544-8667), 나이스페이먼츠(1661-0808) 등이 있으며,
택시사업자를 위한 교통정산사업자로는 티머니(1644-1188), DGB유페이(1566-0022) 등이 있습니다.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가맹점이라면, 각 카드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가맹점 등록 관련 서류를 지참한 후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1688 결제 가맹점 담당자와
상담하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카드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에서는 수수료율뿐만 아니라 가맹점 계약과 관련된 상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어 필요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인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들은 기존보다 더 낮아진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가맹점에서 직접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고,
적용된 수수료율이 정확한지 점검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며, 수수료율 변동이 있을 경우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적극 활용하면 간편하게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수수료율이 예상보다 높다고 느껴진다면
즉시 카드사나 PG사,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1688 결제 필요합니다.
카드수수료 차액 환급 대상 확인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사업자로 등록한 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16만 5000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곳, 택시사업자 5048곳이며,
이들에게 환급될 총 금액은 약 606억 원(가맹점당 평균 37만 원) 입니다. 환급 내역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별·건별 환급액 등의 상세 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환급 내역은 오는 3월 27일부터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 조치는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들이 기존 가맹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가맹점들은 환급된 금액을 사업 운영에 재투자하거나, 기타 운영 비용 절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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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인상 안내 및 이의제기 절차 1688 결제 강화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상
안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인상의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려워 이의제기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율 인상 시 카드사가 적격비용을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안내합니다. 공통비용: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등 개별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 이러한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통해, 가맹점들은 수수료 인상 사유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채널을 기존의 일반 민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수수료율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대응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1688 결제 보입니다. 아울러,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들은 본인의 수수료율이 다른 유사 매출 규모의 사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제도 개선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카드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들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차액 환급,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및 이의제기 절차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가맹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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