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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탄핵안 투표 ·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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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12-07 21:07 조회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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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시한이 정확히0시 48분이죠? · 민주당, 여당 의원 108명 이름 부르며 투표 호소 · 국회의장 "다시 한번 국민의힘 투표 호소" · 탄핵안 표결 시한은 내일 새벽0시 48분·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탄핵안 투표 · 우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투표 독려 · 국회 앞 메운 시민들 "투표해" 연호.


'라는 부제로 사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종료가 미뤄지면서 편성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와 관련된 뉴스특보가 방영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5일0시48분에 보고돼 8일0시48분까지 표결할 수 있다.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우리 당을 압박하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한 방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우 의장은 “오후 9시20분까지 대기하고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지난 5일 오전0시48분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마지노선은 이날 자정을 넘긴 8일0시48분이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등 3명의 의원만 참여한 상태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5일0시48분에 보고됐기에 8일0시48분까지만 표결할 수 있다.


탄핵안 표결은 자정 직후인 8일0시 48분까지 가능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 가능성이 낮은 까닭에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투표에 앞서 재표결에 부쳐진 김 여사 특검법은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번 부결로 김 여사 특검법은 올해에만 세 번째로 무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인데, 참석 의원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한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5일 오전0시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날 자정 직후인 8일0시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과연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며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의 행보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오전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날 자정 직후인 8일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합니다.


탄핵안은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투표는 내일 새벽0시 48분까지 참여할 수 있다.


우 의장은 "국회 밖 추위 속에서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며 "앞으로 9시 20분까지만 기다리겠다.


속히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일0시48분에 보고돼 8일0시48분까지 표결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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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후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95명이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진행을 위해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한 상황이다.


탄핵안 표결 시한은 8일0시 48분까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며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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