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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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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12-19 19:23 조회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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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의 '자이티가'는 기존에 급여가 적용된 '무증상·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적응증에서 환자의본인부담률을 3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으로 기준이 확대 설정됐다.


자이티가는 CYP17억제제로, 지난 2012년 7월 국내에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치료제로.


자이티가정은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본인부담률이 30%에서 5%로 조정된다.


신약의 경우 한국릴리의 림프종 치료제 ‘제이퍼카정’(성분명 퍼토브루티닙)이 급여 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반면 로슈 ‘커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 애브비 ‘엡킨리주’(성분명.


2024)의 최신 임상 세션에서 발표되었으며, 의학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게재됐다.


보스톤사이언티픽 왓치맨 플렉스는 202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초 허가를 받았고,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2017년 건강보험 선별 급여로 등재돼 환자본인 부담률은 80%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 30%본인부담률로 선별급여 적용을 받았지만 이번 암질심에서는 5%본인부담률로 보장성이 확대됐다.


한국화이자의 로비큐아 역시 암질심을 통과하며, 급여기준 확대에 한발 더 다가섰다.


암질심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치료에.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본인부담률및 난임 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해 연령구분에 따른 차등을 폐지했다.


또한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에도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는 부부 모두 건강보험.


이 약제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기준이 개선되어,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로 대폭 낮아졌다.


이와 함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는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기존 화학요법과 병용해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로서 급여 확대 여부가 재논의된다.


자이티가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의본인부담률이 30%에서 5%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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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퍼카의 급여기준 설정 적응증은 '이전에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 림츠종 성인 환자에서의.


환자를 위한 유용한 치료 옵션으로서 왓치맨 기술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스톤사이언티픽 왓치맨 플렉스는 202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초 허가를 받았고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2017년 건강보험 선별 급여로 등재돼 환자본인 부담률은 80%로 적용되고 있다.


난임시술 지원은 기존에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됐으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본인부담률및 난임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해 연령 구분에 따른 차등을 폐지했다.


또한 기존의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돼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본인부담률은 40~50%고, 등급에 따라 180일부터 최대 300일까지 적용 가능하기에 간병 비용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희연요양병원은 올해 4월, 이 사업에 참여했다.


18일 서울 중구 호텔 코리아나에서 열린 '사업 결산 및 성과보고회'에서 전국 참여기관 20곳을 대표해 성공 사례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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