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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25∼26일, 최대 27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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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26 19:4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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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하고 있는 대검찰청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검찰 실무례상 윤 대통령의 1차구속기간만기일을 이달 25∼26일, 최대 27일까지로 판단하고 있다.


檢 “실무상 ‘33시간=3일’ 해석 안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구속.


오후 12시 45분쯤 회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해,구속기간을 하루 앞둔 윤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지휘부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뒤.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여는 동안,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끝났다.


즉시 석방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구속기간만료는 1월 25일 자정이다.


오는 27일까지가 윤 대통령의구속기간이라고 보는 검찰 입장을 반박.


이는 오는 27일까지가 윤 대통령의구속기간이라고 보는 검찰 입장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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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26일 윤 대통령을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5일 오후.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구속기간연장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당초 검찰은 법원에서구속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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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실하게 기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구속기간연장을 두번이나 신청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 수사로 마련된 증거를 가지고 법원으로 갈 경우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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