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바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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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꽃분이 작성일25-02-17 03:39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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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바이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2개월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민일보는 1면 <"선관위 서버 까" 음모론 카톡 보낸 노상원>에서 "검찰은 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근거가 부족한 음모론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헌재 공격 "법치 근간 흔들어"
모니터렌탈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지지자들의 헌법재판관 신상공격도 나온다. 헌재가 검찰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한국일보는 사설 <탄핵심판에 검찰조서 증거 채택 시비… 尹·여당 무리하다>에서 "억지 공격을 반복하며 헌재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은 헌법기관의 신뢰를 걸고 벌이는 엄청난 도박과도 같다. 누가 정권을 잡든 큰 부작용을 몰고 올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검찰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헌재는 법원의 부속기관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증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국힘의 도넘는 헌재 공격, 법치주의 근간 흔든다> 사설에서 "피의자 조서 증거 인정은 문 대행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보수 성향 재판관을 포함한 재판부 전체의 판단"이라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지만, 그게 피청구인의 주장을 무한정 들어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건 박근혜 탄핵소추단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했다.
lg노트북렌탈하지만 조선일보는 헌재가 조서를 증거로 인정한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 <'내란 규명' 시늉만 한 헌재>에서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하는 시늉만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헌재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일제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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