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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성배(64)씨가 9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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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14 12:50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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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65)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정치자금으로 1억원을 수수한 정황을 약 700자, A4용지 1쪽 분량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담기지 못한 의혹은 향후 재판에서 밝힐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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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 씨에게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시장 예비후보자였던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정 씨를건진법사전 씨에게 소개해주고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걸 방조한 혐의로 사업가 이 모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3)가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 씨를 정치자금.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64)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전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발부하지 않았는데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앵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건진법사, 전 모 씨를 결국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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