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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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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19 16:34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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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됐다.


혼인 신고한 연도에 1회만 적용되며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19일 공개.


지난해 귀속 연도에 결혼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졌을까.


먼저 A 씨와 B 씨는 지난해 혼인 신고를 완료했으므로 각각 50만 원까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A 씨는 혼인 신고로 1주택 보유 세대원이 됐기 때문에 월세액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불가.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이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주제별.


안내에 따르면 2024년부터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세액공제를 받는다.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https://kbsf.or.kr/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4일 LS증권.


이는 결혼세액공제신설에 따른 혜택이다.


국세청이 이날 제시한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 안내했다.


/ 사진=뉴시스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신혼부부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혼비용 부담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손보험 △암 보험 △치아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해당합니다.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 시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드는 것으로 미래의 혹시 모를.


이미지뱅크 국세청은 신혼부부 결혼 비용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100만원까지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19일 신혼부부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는.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원까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전략으로는 신용카드와 현금형수증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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