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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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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23 05:5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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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를 국고로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앞으로고교무상교육 비용은 모두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고교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까지고교무상교육비47.


5%를 시·도교육청이,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왔는데 앞으로는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겁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충남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2일 충남학운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교무상교육비는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국비 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


충남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충남학운위)는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고교무상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하라고 22일 촉구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직무대행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고교무상교육을 위해 국비 지원.


강원교육청도 교직원들에게 100만원 이상의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고교무상교육비마저 중앙정부에 기대려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고교무상교육 비용의 정부 부담을 3.


정부 부담비율을 줄이는 등 타협안을 달라는 취지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도교육청이 지속해서고교무상교육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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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올해 교과서 지원비 421억 원, 학교운영비 800억 원 등고교무상교육비를.


수업료와 교과서비 등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교육청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교육공약인고교무상교육은 2019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혜조항을 신설해 올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교육청이 각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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