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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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23 23:40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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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에서 일급제 근로자들이 지급 받은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부분과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5년 재직 조건부 정기.
대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이탈을 막아 심한 장애를 가진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난 9일 관내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처우개선수당지급 소식을 알리며 협조를 당부했다.
열린 김포시 추경 예산 심의가 김포시의회 의원 정족수 미달로 불발되면서 오는 13일에도 의결 받지 못하면 김포시의장애인연금 급여와 장애수당지급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회가장애인마저 외면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
이번 판결로 명확하게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도 명확히 했다.
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장애인수첩 소지자에 한해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월 15일 이상 근무조건’이 부가.
이달 13일까지 3회 추경에 대한 김포시의회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장애인연금과수당은 물론, 기초.
저소득 직종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은 요양보호사 및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도 명확히 했다.
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장애인수첩 소지자에 한해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월 15일 이상 근무조건’이.
무효로 본 재직자 조건 자체는 유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통상임금 계산에서 문제 삼은 부분 중장애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5일제 사업장에서 월 15일 이상 근무조건이 부가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차액 청구 부분은 원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저소득 직종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은 요양보호사 및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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