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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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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경원 작성일25-02-06 21:56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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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습니다. 오늘(4일)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은 국회 측이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도와라'라는 취지로 말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대상자를 규정할 수 없어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까지는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홍 전 차장은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통화에서 정확히 '체포조'를 언급하며 체포 대상자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였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하고,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면서 "적다 보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뒷부분은 적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억을 회복해 적어 보니 14명, 16명 정도가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체포 명단을 확인하고 나서는 "제 생각과 많이 달랐고 지금도 이런 분들을 왜 체포해서, 구금해서 감금 조사하려 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는 명단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봤고 두 번째는 감금 조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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