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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반도체 52시간 예외’ 장관 고시 개정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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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작성일25-02-09 16:30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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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포장이사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특별법에 손대지 않으면서도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하는 업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 제도로 부족하다면 고용부 장관 고시만 개정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근로를 유연화하는 데 적용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삼성전자 등 기업에서도 고시만 변경하는 안에 동의하고 있으며 당내 이견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최대 3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부 차원에서 이 지침을 바꿔 특별연장근로의 문턱을 낮추고 적용 기간도 늘리는 방식으로 추가 근로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모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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