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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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2-12 13:28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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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10일 창원시 등 설명을 종합하면 2023년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은사업시행자가 보증해준다는 계약 조항 때문이다.
경남 창원 진해웅동1지구 조감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오른쪽)과 류창수 우이신설선도시철도.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인허가 취소 위기에 놓여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지만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성남마이스PFV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공사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 함께 설립한사업시행자다.
문제는 박 사장이 PFV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공사는 아직까지 대표이사를 추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선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이사업시행자였던 A 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 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그 뒤 현사업시행자인 B 사가 2016년 해당 농지.
발견돼사업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했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려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현재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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