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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실직·질병·폐업했다면…생계비·의료비부터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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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작성일25-02-15 20:14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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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겨드랑이 착색 서울형 긴급복지 덕분에 갑작스러운 위기를 탈출한 사례다. 서울시는 12일 “올해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2015년 시작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빠진 시민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조례가 지원하기 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단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후속 조치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지난해엔 월 소득이 222만8445원에 미치지 못하는 1인 가구에만 긴급복지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239만2013원으로 기준액을 7.3% 올렸다.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액이 6.4% 상승했다(572만9913원(2024년)→609만7773원(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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